공지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디오씨소프트 댓글 0건 조회 15,773회 작성일 19-11-08 22:05

본문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2019년 8월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정식 의무화 되였습니다.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 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발급/수정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