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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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오씨소프트 댓글 0건 조회 15,893회 작성일 19-11-08 22:05본문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2019년 8월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정식 의무화 되였습니다.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 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발급/수정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 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발급/수정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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